

- · SM211 : 45 x 60 단면(cm)
- · SM212 : 45 x 60 양면(cm)
- · SM213 : 75 x 90 단면(cm)
- · SM214 : 75 x 90 양면(cm)
| 구분 | 규격 |
|---|---|
| 재질 | 알루미늄 판재 (2mm) |
| 반사지 | 황색바탕 - 초고휘도 반사지, 검정기호체 - 무반사지 |
| POST | Ø48, Ø60 |
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- 시선유도시설 편 - 건설교통부 지침 中
- 기능
갈매기표지는 "도로법 제3조"의 도로 부속물로써 급한 평면 곡선부 등 시계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·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 유도 시설이다.
- 형상
- 갈매기표지는 갈매기 기호체 및 표지판, 지주로 구성된다.
- 갈매기표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.
- 판의 규격은 45*60(cm)를 표준적인 규격으로 한다.
- 갈매기 기호체의 꺽음 표시는 1개로 한다.
- 중앙분리대, 교량 등 도로구조물에 의해 표준규격의 설치가 용이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규격을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.
- 공사구간에서 사용하는 갈매기 표지는 도로의 상황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안전시설 계획에 따라 규격을 조절 할 수 있다.
- 2차로 도로에서는 양면형으로 하고,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4차로이상 도로에서는 단면형으로 설치한다.
- 지주는 표지판을 필요한 위치에 확실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